2009-05-18 발의 ·
제안이유
형사절차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로 간이ㆍ신속하게 약식절차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의 대상 사건(안 제3조)
1)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이하 “전자약식절차”라 한다)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서면심리주의에 따라 간이하고 신속하게 정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중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이와 관련되는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전자약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안 제4조)
1) 전자약식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일반적인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원하는 피의자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전자약식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전자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피의자의 동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ㆍ제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전자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우 관련 서류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단서, 탄원서 등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문서는 전자화문서로 작성ㆍ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는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법원은 약식명령 등 소송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또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 등은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라. 약식명령 등의 송달(안 제8조 및 제9조)
법원은 전자약식절차에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시스템에 올려진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마. 공판절차에 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등의 제출(안 제10조)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및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그때까지 작성된 전자문서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 지휘(안 제11조)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형의 집행 지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지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정안은 ‘전자문서’의 정의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안은 정의만 하였을 뿐 ‘전자문서’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이 법에서 직접 정의하고,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부칙 제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43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