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동차의 취득·보유·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과세표준과 기준 및 세 부담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각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최근 자동차 판매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10년 6월 30일까지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는 2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함(안 제26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8조의4(신규자동차 구입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