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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일부 채널에서 선정성과 폭력성이 지나치게 높은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아무런 시청제한 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규제당국은 주의, 경고 등 실효성 없는 행정적 제재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주의,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제적 제재방식인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예방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일한 사유로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주의ㆍ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안 제100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