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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9인 ·
현행법상 사격장에서 사격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백치, 농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총기나 석궁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위험 방지에 있는 것이나, ‘농아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청각언어 장애인과는 차이가 있는 과거식 표현으로 사격제한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사격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