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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 비하성(卑下性)이 있는 장애자(障碍者)라는 명칭이 장애인 (障碍人)으로 변경되었음.
그리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나누고, 그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을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박약자(精神薄弱者) 및 신체장애자라는 명칭을 각각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및 신체장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