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차별없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해당 보육시설은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性),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과 출생지역 뿐만 아니라 인종에 따른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도 내국인가족의 영유아와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영아·장애아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경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해당 보육시설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도록 명문화함(안 제3조).
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보육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및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경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36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보육 이념)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