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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각종 통신매체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시행령에 의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서비스의 이용 중단, 요금미납자의 이용 제한, 위약금, 정보이용료의 회수 대행 등에 있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을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약관 명시·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운송업, 공중전화 서비스제공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의 약관명시·설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약관의 심사청구권자의 범위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