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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4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하였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으며, 역사적·법률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기념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독도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