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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1인 ·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확립되어 있음을 볼 때,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일상용어이지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게다가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비하하는 성격을 지닌 채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법적으로 불명확한 용어인 정신병자를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