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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1인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 비하성(卑下性)이 있는 장애자(障碍者)라는 명칭이 장애인 (障碍人)으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리고 지난 2007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心神障碍者가 심신장애인으로 개정된 바 있음. 따라서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상의 “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는 ‘장애(Disability)’와는 차이가 있는 병적 질환으로서 치유가 가능한 것이며, ‘장애인’으로 혼용될 수 있는 ‘장애자’로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칫 장애인을 성범죄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5. 18.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