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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주식을 2009. 10. 말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임.
정부의 계획대로 공사의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경우 민영화와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비용 증가 등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 침해 등이 심각하게 우려됨.
따라서 공사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도록 하는 한편, 2002. 1. 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신설되었던 제44조의2를 삭제함으로써 특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에서 신주모집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