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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기표절차를 규정하면서 ‘盲人 기타 身體의 不具’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및 ‘신체적 장애’ 라는 용어와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고쳐 법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