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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차량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비하하는 성격을 지닌 채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게다가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는 담배의존, 도박 등도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이 경우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有病)률은 40%에 달하며 간질병자 중에는 증상과 치료 정도에 따라 안전운전의 장애가 없는 경증도 다수 있다”며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도 정도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하였고 「도로교통법」 해당 규정은 2006년에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