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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비하하는 성격을 지닌 채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게다가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는 담배의존, 도박 등도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이 경우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有病)률은 40%에 달하며 간질병자 중에는 증상과 치료 정도에 따라 안전운전의 장애가 없는 경증도 다수 있다'며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도 정도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하였고 도로교통법 해당규정은 2006년에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