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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1인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비하성(卑下性)이 있는 장애자(障碍者)라는 명칭이 장애인(障碍人)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지난 2007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心神障碍者가 심신장애인으로 개정된 바 있음. 따라서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