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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라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찬고지의 범위를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협찬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사항 이외에는 허용함(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