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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로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를 규정하고 있음.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확립되어 있음을 볼 때,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일상용어이지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적으로 불명확한 용어인 정신병자를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들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시행령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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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