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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경찰관의 공권력은 적정성과 엄정성을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의해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연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표 등을 테이프나 경찰장구 등으로 가림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이 유발되고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신원의 확인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제복 착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소속, 계급, 이름이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나. 경찰관은 소속, 계급, 이름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제복의 착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