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5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자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산업자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ㆍ유한책임사원과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 간에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ㆍ유한책임사원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부당한 거래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한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자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과 산업자본,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무한ㆍ유한책임사원,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무한ㆍ유한책임사원이 소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출서류 및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관련 기업간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출자자인 비금융주력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산운용내역을 매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1조의3제1항제1호 신설)
나. 주요출자자인 비금융주력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관련 기업과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을 매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함(안 제51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금융감독원은 비금융주력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1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3(주요출자자 중 비금융주력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