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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하여 경제재건에 공헌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월남전쟁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DMZ 고엽제환자는 비참전자로서 참전유공자법으로 지원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함.)와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제9호의4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