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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동일한 동의 요건의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하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