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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화장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피부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 어디에라도 기재가 되어있으면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정보들이 용기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가 화장품 구입 후 포장은 버리고 용기만을 사용하고 있어, 용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제품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없음. 이에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처럼 포장을 세분화 하고자 함.
또한 사용기한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을 포함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다.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중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단, 표시 공간이 부족한 경우 1차 포장에는 기재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라.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