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5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자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여전히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승인신청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하는 실정임.
이에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한편,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분양전환절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