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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방사성폐기물(radioactive waste)의 관리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사안으로서 2005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경주시로 처분부지가 결정되어 처분시설이 활발하게 건설 중이나,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eul) 관리방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임.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로 저장중인데 2016년경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관리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겪은 후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공론화, 公論化)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가 원자력위원회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을 통해 그동안 공론화 추진을 준비해 왔으나, 공론화가 대외적인 진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추진되려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추진될 사용후핵연료 관리방향에 대한 공론화의 정당성 및 신뢰성 부여를 위해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장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