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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등을 이유로 변형결정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변형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어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헌법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권리구제의 효율성과 사법권한에 대한 신뢰성 등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변형결정을 포함시키고 그 기속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변형결정과 그 기속력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에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여부를 밝힌 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위헌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