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주차시설, 특히 건축물 지하의 부설주차장이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부족으로 방범설비와 소방설비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방범설비와 소방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협회로 하여금 지도·점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방범설비와 소방설비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차장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다. 협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주차장의지도·점검)
제24조의4(협회의 설립)
제24조의5(협회의 사업)
제24조의7(연합회)
제29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