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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의견 반영 없이 독단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원주민 등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및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소유자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시행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