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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단체의 경우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 법의 목적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지원사업 선정 기준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사업 유형을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유형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유형을 신설하여 명확히 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