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4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현충일, 6·25사변일과 순국선열의 날을 보훈 관련 기념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훈 관련 기념일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위훈(偉勳)행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보훈가족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