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원적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축산업 등을 포함)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고 작물재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이러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같은 농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여전히 과세되고 있어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가에 비해 축산농가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작물재배업 이외의 농업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켜 과세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농업소득세의 납세지,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한편,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을 2005년부터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작물재배업에 한정되었던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분야 전반으로 확대함(안 제197조).
나. 농업소득세의 납세지를 정하는 기준이었던 작물재배지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변경함(안 제198조제1항·제202조제1항·제206조제2항·제211조제1항).
다. 소득세에서 비과세대상인 농가부업소득을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전환함(안 제201조제2항 신설).
라.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수입금액은 작물별 수입금액의 합산금액에서 농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함(안 제204조제1항).
마. 농업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205조).
바.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을 2005년부터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연장함(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 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197조(정의)
제198조(납세의무자 등)
제20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202조(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제204조(과세표준)
제205조(세율)
제206조(세액의 계산 및 안분)
제21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212조(과세대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