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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축산업을 포함)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체계임.
이러한 양분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과세되어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음. 게다가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을 중단되고 있어서 전혀 과세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서 FTA로 인해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작물재배업이외의 농업을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이전시켜 농업분야의 과세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던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안 제19조제1항제1호·제26조제4항·제87조의2제1항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