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ㆍ하류 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등(안 제8조)
- - 1)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한강수계 전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등을 정하여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ㆍ도의 수질목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통합적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2)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수질 악화 및 개선 등에 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라.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등(안 제24조의2 신설)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부 소속 공무원,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조의5(총량초과부과금)
제8조의6(과징금)
제8조의7(허가의 제한)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3조(수질개선사업)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2(청문)
제29조(권한의 위임)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31 · 공포번호 1033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