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보화시대에 신(新)문화로 부각되고 있는 이스포츠(e-sports)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이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스포츠 진흥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 산업기반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여가 활용을 촉진하고 이스포츠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여건 조성 및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이스포츠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정부는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전문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7 · 공포번호 11315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