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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발의 · 김효재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같은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ㆍ증설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나 특별한 지원 대책은 없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공공청사 신ㆍ증설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규제와 지원이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의 용지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고(안 제27조), 공공청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공공청사의 범위에 공기업의 청사 등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