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압수수색의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컴퓨터 데이터 등과 같은 무형적인 전자적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적용하는 것은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무형적 전자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장에서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와 무관한 경우 그 데이터를 현존 상태 그대로 보존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의 완전·무결성을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영업활동과 기업의 명성에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 하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사적인 정보가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수사기관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법원은 압수의 목적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6조 제 2항)
나. 정보 자체에 대해서도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 106조 제 3항)
다. 통지의무를 부과함(안 제 106조 제 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