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3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경복궁의 서측 담장 약 50미터 구간이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훼손되고, 기와 500여장이 파손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문화재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다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재산이지만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각종 집회 및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각종 집회 및 시위 등으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