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시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정보에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등을 할 수 있는바, 이는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의 침해 주장만으로 사실상 해당 게시물을 싸이버 공간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해당정보의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접근차단등의 임시조치와 심의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게시물작성자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가 명확한 경우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안 제 44조의 2 제 2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을 받은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안 제 44조의 2 제4항)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 4항의 기간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함. (안 제 44조의 2 제5항)
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4조의 2 제 6항)
마. 재심의를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내용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 44조의 2 제 8항)
바. 재심의의 경우 관계자의 진술권을 보장함.(안 제 44조의 2 제9항)
사. 제 44조의 3 (임의의 임시조치) 규정 삭제
아. 제 44조의 7 제1항 제9호 규정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