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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유형적으로 형량하는 조정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판례는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의 조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과하며 실제로 면책을 인정한 경우는 몇 건에 불과하는 등 형사제재의 범위는 넓히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음. 이는 바로 다수결 원리의 형해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또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임.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검사가 공익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70조제1항).
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그러한 행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1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