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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를 한다고 해도 이해관계인들이 법원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실제로는 배당기일 당일 법원에 출석해야 확인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들은 배당표를 보고 배당순서 및 배당금액 등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당일 밖에 할 수가 없음. 짧은 시간안에 정당하게 배당되었는지 배당표를 검토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쉽지 않은 작업임. 이에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할 때 배당표원안도 함께 발송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할 때에 함께 발송하도록 함(안 제1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