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1) 잣나무 등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여 소나무류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2) 소나무류를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으로 함.
- - 3) 이에 따라 규제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법 적용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안 제9조제1항)
1) 산림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필요한 최소구역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3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함.
3) 이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면적이 축소되어 산림소유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 마련(안 제13조제2항 신설)
1)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 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되,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방제대책본부)
제6조(예찰조사)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제13조(단속 등)
제15조(포상금)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양벌규정)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