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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하기위해 회계책임자와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만이 지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내역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지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 지출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사무보조자를 따로 두어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지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