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질문, 흉기소지검사,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유치장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체적 약자, 성적 소수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장의 평등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시위 해산 과정에서의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뚜렷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경찰관이 동행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행의 장소 및 동행을 거절하거나 동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안 제3조제4항).
다. 경찰관은 동행에 동의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동행에 따른 질문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라. 경찰관은 동행요구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질문을 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질문하는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함(안 제3조제10항).
마. 경찰관은 유치인을 유치장에 수용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유치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바.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유치인의 신체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신체등의 검사는 유치인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경찰관이 실시하되, 성적 소수자의 경우 당사자가 지정하는 성별의 경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사. 상대방이 신체적 약자인 경우나 도주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아. 분사기, 최루탄, 무기 외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9조(유치장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