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인도와 차도 등을 봉쇄하고, 사전 고지 없이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차도를 점거하여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 등의 증거수집활동을 하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명령 후 행해지는 직접 해산 역시 법률적 근거 없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경찰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대형건조물 등을 이용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봉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영상촬영이나 녹음을 통한 증거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절차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직접 해산의 절차 및 이 과정에서의 신체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대형건조물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나.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하여 뚜렷하게 위험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촬영이나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차단하는 등 해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해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해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관할경찰관서장은 해산명령을 세 번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경찰력을 행사하여 직접 해산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체적 약자가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19조의2(경찰관의 영상촬영 및 녹음)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