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의원 외 3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인간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성매매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고,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총수가 성매매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공직사회의 성 윤리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최근 여성 탤런트 자살사건과 관련, 우리사회의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사회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체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및 공공단체 등 사실상 국가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은물론 일반기업체까지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성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성매매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