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현재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금융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구조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간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공유가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신속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컨트롤 타워로서 같이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재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다음으로 유관기관간 정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효과적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경우에 대비하여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상충 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
다. 금융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부원장을 새로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9조).
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상호 간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금융정보 공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협조시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요청권이 정지되거나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을 대행하여 직접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정보, 한국은행은 통화·지급결제와 외환정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이 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신설).
사. 효과적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호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규정을 강화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및 제68조)
아. 기존 업무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시험 운영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