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3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5년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비가 연평균 20.5%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포괄하여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 운용에 제한적이나마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의 생활시설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시행 이전과 같은 개별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하여, 국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포괄하여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의 생활시설 사업(이하 “양로시설사업등”)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 및 양로시설사업등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준보조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첨부서류에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 수행 성과보고서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보조금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