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5-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출마시 후보자 등록요건으로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여 후보예정자 재산의 다과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현행 기탁금규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선거공영제의 취지,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 하고자 함. 한편 이에 따른 후보난립 방지를 위해 대통령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요건인 선거권자의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탁금규모의 하향조정에 따른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로 한다(안 제48조제2항제1호).
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규모가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한다(안 제5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