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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은 현재 3개교뿐이며, 법률의 제한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없음. 따라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시업무, 평가업무, 기획개발업무 등 전문화된 업무의 기능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전공대학은 인가기준, 입학자격, 교육과정, 졸업이수학점, 학위수여 등 모든 면에서 전문대학과 동일함.
따라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 학교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전문대학과 함께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