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2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다른 제재(制裁)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이와 같이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은 폐업을 하는 경우 납세 등의 사유로 영업폐쇄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영업소폐쇄로 폐업신고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영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제한 하던 것을 폐업하는 경우로 완화함(안 제3조제2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다.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함(제22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22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