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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들불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이와 같이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습지보호지역에서 인화물질의 소지,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 등의 투기 행위 등을 금지시킴으로써 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습지보호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의 투기, 인화물질의 소지, 습지보전에 관한 안내판의 훼손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습지보호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